2014년 9월 24일 법무부에서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하여 발표를 하면서 FAQ를 발표했네요.
주요 요점들을 요약해봅니다.
임대인에 권리금 회수 협력의무부과, 손해배상청구권 인정하는 근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영업활동으로 영업 가치를 형성하도록 했으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임차인의 영업가치 회수에 협력할 의무를 규정함이 타당하나 현행 제도는 임대인의 소유권만을 우선하여,
임대인의 의사로 영업이 순식간에 폐지되는 불균형과 불공정을 초래
▷ '소유권'과 '영업권' 조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 또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의 계약체결 거절이 가능한 경우도 함께 규정
임대인 본인 사용목적의 경우도 규제대상?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 (규제 대상에 포함)
단,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이용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거절이 가능
배상절차와 배상액 산정기준?
국토부 고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 해당 점포의 적정한 권리금을 산출
해당 점포의 영업이익, 시설현황, 인근 상가의 권리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
권리금신용보험 도입
임대인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보상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 (임차인이 보험료 납부해야겠죠?)
제도 시행전 계약갱신 거절사례 우려?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
권리금을 지급 세무서 신고 의무?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권리금 신고 의무화는 포함되지 않음
상가권리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로 과세 대상임
전대차도 보호?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권리금을 보호됨
임대인 동의 받지 못한 전대차는 보호 안됨